2026-04-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다투는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 주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라면, 법원이 상황을 보고 각자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려 해요.
  • 지금처럼 패소한 원고가 상대방 변호사 보수까지 떠안을 수 있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소송비용 걱정 때문에 차별구제 소송을 포기하는 일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장애인의 재판청구권과 권리구제를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소송비용 특례 신설: 차별을 고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는 민사소송법과 달리 별도의 비용 부담 기준을 두려 해요.
  • 각자 부담 가능: 법원이 공익성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패소 부담 완화: 패소한 원고가 상대방 변호사 보수 등 큰 비용을 떠안는 구조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소송 위축 방지: 비용 부담 때문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망설이는 일을 줄이려 해요.
  • 권리구제 강화: 장애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송에는 소송비용을 특별히 다루는 규정이 없어서, 원고가 패소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측 변호사 보수 등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요. 이 부담이 너무 커서 장애인이 차별구제 소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주저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별을 바로잡는 소송의 공익성을 반영해, 소송비용 규칙을 더 유연하게 바꾸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차별구제 소송의 비용 규칙

기존 법에는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어요. 제안안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소송이라면, 민사소송법과 별도로 비용 부담을 정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차별을 다투는 사건을 일반 민사분쟁과 똑같이만 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 법원이 사건 성격을 보고 비용 부담 방식을 더 유연하게 정할 수 있어요.
  • 소송을 낸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던 구조를 손보려는 거예요.

2) 당사자 각자 부담 허용

이 법안의 핵심은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점이에요. 즉,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이라면 한쪽이 모든 비용을 떠안지 않도록 길을 열려는 거예요.

  • 원고가 패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 비용까지 떠안는 방식이 완화될 수 있어요.
  • 법원이 사건의 공익적 성격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돼요.
  • 다만 실제로 언제 각자 부담을 적용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해 보여요.

3) 소송 위축 완화

제안 이유에는 비용 부담이 커서 장애인이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분명히 담겨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심리적·경제적 장벽을 낮춰, 차별 피해가 있어도 소송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방향이에요.

  • 비용 위험이 줄면 권리 침해를 다투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소송비용 부담을 제도적으로 덜려는 거예요.
  • 차별구제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이런 진입장벽 완화가 중요해요.

4) 재판청구권 보호 강화

이 법안은 단순히 비용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장애인의 재판청구권을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법원에 갈 수는 있어도 비용 걱정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예요.

  • 권리가 있어도 행사하기 어려우면 보호가 약해지기 쉬워요.
  • 이번 개정은 그 간극을 줄이려는 시도예요.
  • 장애인의 평등권 보호와도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5) 공익적 소송에 대한 시각 변화

차별구제 소송은 개인의 분쟁이면서도 사회 전체의 차별을 줄이는 공익적 성격을 함께 가져요. 제안안은 그 점을 비용 규칙에 반영해, 공익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차별 시정을 위한 소송을 단순한 사적 다툼으로만 보지 않게 돼요.
  • 공익성이 크면 비용 분담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 앞으로는 법원이 어떤 사건을 공익적 소송으로 볼지 기준이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장애인 피해자는 차별구제 소송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는 패소 위험과 함께 따라오는 비용 부담을 덜 고민할 수 있어요.
  • 피고가 되는 기관이나 사업자는 비용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법원은 사건의 공익성과 비용 부담 방식을 더 세밀하게 판단해야 해요.
  • 장애인권 단체와 법률지원기관은 소송 지원 전략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각자 부담을 허용하는 기준이 넓어지면 실제로 어느 사건에 적용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 공익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재판부별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 비용 부담 완화가 소송 남용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이 중요해요.
  •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수와 성격이 바뀌는지 후속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 민사소송법과의 관계를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정리할지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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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김남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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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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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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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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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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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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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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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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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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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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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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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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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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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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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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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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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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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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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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