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 차별 금지: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고가의 요금제나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 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장애인이 경제적 피해를 보는 일을 막고자 합니다.
2. 정보 제공 방법 개선: 이동통신사업자는 장애인에게 요금제와 단말장치에 관련된 정보를 점자 등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권리 보호를 도모합니다.
3. 신설 조항: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에 새로운 조항(제17조의2)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5G 기술 발달로 인한 이동통신서비스 환경에서 장애인이 불합리한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