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물 출입 시 체온 측정 기기(방역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방역기기를 접근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음성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방역기기를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3. 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제18조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들이 방역기기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역과 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는 상황에서도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