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조치의 단계적 시행: 장애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예: 키오스크)를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조치들을 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전체적으로 1년간 유예한 다음, 3단계로 나누어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2. 편의 제공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정보단말기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시행안 마련 및 이행 기간 설정: 현재의 상황, 특히 소상공인을 포함한 사업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적용되는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차츰적으로 준비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전체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