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개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및 운영 시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접근성을 개선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2.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동등한 접근권 보장: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3. 제공자의 의무 강화: 재화,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는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장애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제공자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정보와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법적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