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에서의 의사소통 지원 강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은 수어통역사를 포함한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재활시설에서의 적정 의사소통 제공: 장애인이 이용하는 재활시설은 의사소통을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무장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배치를 확대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재활시설에서도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여 권리구제를 강화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