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응답시스템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본인인증 방법을 다양화하여 편의를 제공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장애인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인인증 방법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차별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