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등12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을 위한 무인화기기 접근성 향상
- 장애인이 무인화기기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인화기기 설계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장애인 접근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
2. 무인화기기 사용 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역할 강화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무인화기기의 장애인 접근성 여부 및 현황파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민간기업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무인화기기 설치 및 서비스 제공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함.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관련 제도 개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 내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사항을 개정하도록 함.
- 기업체 및 사회단체에 대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 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이 법안은 장애인이 무인화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역할을 강화하여 무인화기기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