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에서 장애인이 음성ㆍ음향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에게 장애인에게 음성ㆍ음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19조제4항).
2. 법원에서 장애인의 권리침해 사례에 대한 구제를 위해 제기된 소송의 기획ㆍ접수ㆍ심리ㆍ판결에 대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권리침해 구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안 제21조제4항).
3. 휴양시설의 설치, 이용,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41조제2항).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음성ㆍ음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법원에서의 권리침해 구제 접근성을 높이며, 휴양시설에서의 장애인 이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권리와 차별받지 않는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