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강화: 법률에 명시적으로 한국수어, 문자, 음성안내서비스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
2. 서비스 상향 조정: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서비스를 보다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법률 안에 명시.
3. 법적 보장 강화: 이러한 서비스의 법률 상향을 통해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를 법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하려는 조치.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일상 생활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장애인의 정보 이용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한 평등한 참여와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