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차별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도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책은 장애인의 안전 보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다 명확히 보호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확고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