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업자, 가전제품 제조업자,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장애인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의무를 부여합니다.
2. 제조업자가 제품 사용설명서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 제조업자는 보편적 설계에 관한 소비자 불만처리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 소비자들이 재화, 상품, 서비스 등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설계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영역에서의 소외와 고립을 줄이고,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