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 규정을 강화하여, 장애인에게 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장애인이 차량 사고 시, 장애인의 운전을 돕는 보조기구가 부착된 차량이 제공되지 않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3. 보험회사가 장애인에게 차량 대여 등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불편과 차별을 해소하여, 모든 이용자가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사회 전반의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