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별행위를 당한 장애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이 소송 제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 법안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특정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장애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법률 개정은 장애인이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