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의 관광활동 차별금지 적용 대상을 기존의 관광사업자뿐만 아니라 관광 관련 유사업종으로 확대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등의 관광숙박업소만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등록된 모든 숙박업소가 포함됩니다.
3. 이로 인해 장애인이 보다 폭넓게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관광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겪는 차별을 줄이고, 관광활동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