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히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소송에서 패소하여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소송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소송비용 부담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여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차별에 대한 구제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이 차별을 겪었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