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이 일반승강기를 이용할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도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반승강기에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를 설치해야 함.
2. 장애인용승강기를 제외한 승강기를 설치 및 운용하는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자는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를 설치해 장애인의 승강기 이용을 편리하게 해야 함.
3. 기존 법령과 같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의 통행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유지됨.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일반승강기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