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표 행위의 정의 구체화 및 범위 확대]: 기존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한 구입 과정을 방해하는 부정구매와 영리 목적으로 정가를 초과해 판매하는 부정판매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 [판매자 및 중개업자의 방지 조치 의무화]: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암표 거래 차단을 위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3. [전담 신고기관 운영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암표 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신고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적 감시 체계를 구축합니다.
4. [경제적 제재 강화 및 부당이익 환수]: 암표 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정판매 행위자에게는 판매금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법 행위의 유인을 차단합니다.
5.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암표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신고기관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암표 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공연 티켓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