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활동 분야에서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를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킴(안 제3조제2항제7호).
2. 공연장 등 공연시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ㆍ유지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3. 유행성 감염병 대응 시 공연예술 진흥기금을 운용하여 예방ㆍ대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이 법률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고, 공연시설의 방역과 안전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한 공연예술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공연예술 분야의 침체를 극복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