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장권의 부정 판매 방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노력 의무'를 '부정 판매 금지 규정'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판매 금지 규정으로 변경한 것을 의미합니다.
2. 부정 판매 방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자에게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부정 판매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적 제재 수단을 마련한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을 가격을 넘겨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이른바 '티켓 리셀'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정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돕기 위해 입장권 부정 판매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티켓 가격이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관객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