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관람자가 있는 공연장은 화재 연기 확산 방지와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를 설치해야 함(안 제11조의7 신설).
이번 법안개정의 취지는 대규모 공연장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고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의 의무적 설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연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화재 발생 시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