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표 매매에 대한 인터넷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
2.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
3. 공연 입장권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 명시 및 과태료 부과 조치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암표 매매를 인터넷을 통해 규제하여 공연 입장권조 단속을 강화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연 표가 조기 매진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연 입장권의 공정한 분배와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