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판매 금지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제재했으나, 앞으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등을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2. [상습 및 영업 판단 기준 구체화]: 그동안 모호했던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3. [온라인 판매업자의 의무 부과]: 대다수의 티켓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판매업자가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4.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부정판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도입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암표 거래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