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장운영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는 피난안내 내용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관람 안전을 증진하고, 재해약자인 이들이 문화생활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연장운영자들이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특수한 필요에 대해 더욱 고려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관람자들에게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피난 방법을 알리는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관람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