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강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2. 벌칙 상향 및 수익 몰수: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경우 벌칙의 수준을 높이고,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은 몰수 및 추징할 수 있게 합니다.
3. 상습적 부정판매 가중처벌: 반복적으로 입장권 부정판매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여 제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입장권 부정판매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관련 범죄의 억제를 통해 공연 및 행사 관람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