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만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2.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벌칙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판매 관행을 엄격히 단속하려 합니다.
3.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판매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연 티켓 부정 거래를 근절하여 공정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고, 올바른 공연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