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예술분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안 제3조 제2항 제7호 신설).
2.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과 관람자의 안전사고를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한다.
3. 공연 중 발생하는 화재, 추락, 감전, 충돌, 관객 심정지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공연예술분야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고 관리와 예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고 공연장과 공연예술인, 관람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