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재해대처계획 수립 의무와 피난안내 주지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도 일정한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경우, 피난안내 주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변경됩니다.
3. 이를 위해 공연법에 제11조의5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도 관람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연을 하는 자에게 피난안내 주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관람자들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