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예매 방안 마련]: 공연 입장권 판매자에게 공연장 입장권 등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취약계층이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 등의 방법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노인 및 장애인 등이 문화생활을 보다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시정명령 제도 도입]: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예매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3.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는 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여 법안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문화생활 향유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