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 공공 공연장의 연간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공연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진 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무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공연 프로그램의 30% 이상을 기초예술 분야로 배정하여, 다양한 예술 장르가 공연될 수 있도록 하고 신진 예술인들의 창작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 공연장에서도 높은 가동률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지역 예술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국 공공 공연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진 예술인들의 창작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