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판매 금지 범위의 포괄적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가 금지됩니다.
2. 판매 및 중개업자의 방지 조치 의무화: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3.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암표 거래 등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4. 강력한 경제적 제재 및 수익 환수: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 판매금액의 3배 이하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암표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은 모두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5. 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판매자나 중개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연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암표 거래에 대한 제재 수단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판매자의 방지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