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공연예술 진흥 기본 계획에 안전 관리 사항을 추가합니다.
2. 무대예술 전문인 등 공연예술 작업자에게 안전한 창작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3.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관람객에게 피난 절차 등의 주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4.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군의 행정장에게 사고를 보고하고, 행정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5. 공연안전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 관련 지원 역할을 강화합니다.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 안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7.안전관리조직을 운영하지 않거나 교육 및 보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연 활동의 진흥뿐만 아니라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공연장 안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