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공연 입장권을 되사서 비싸게 파는 행위를 더 넓게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한 부정구매와 상습·영업 목적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려고 해요.
-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신고기관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만들고, 몰수·추징액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넣어 공연시장 질서와 문화예술 지원 재원을 함께 강화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법률상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려고 해요.
판매자·중개업자 예방조치 의무: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람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부정거래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신고기관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정거래 신고를 접수·처리할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 해요.
고액 과징금 부과: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부당이익 환수와 기금 납입: 부정구매·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고 그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려고 해요.
신고포상금과 자료제출 제재: 부정거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낸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재 공연법은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으로 제재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부정판매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 규율만으로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는 행위나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충분히 막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어요.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여러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중요한 재원이지만 수입 감소와 재원 고갈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돼요. 법안은 공연 입장권 거래를 더 폭넓게 규제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해 공연시장 질서를 세우는 동시에 문화예술 지원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범위 확대
현재 시행 중인 공연법 제4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제4조의2제1항을 고쳐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별도로 정의하고,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하려고 해요.
- 부정구매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로 정의하려고 해요.
- 부정판매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산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팔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로 규정하려고 해요.
- 매크로를 썼는지만 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매 과정과 재판매 목적까지 함께 보려는 변화예요.
2) 판매자·통신판매중개업자 예방조치 의무
발의안은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에서 확인된 제4조의2에는 이러한 주체별 예방조치 의무가 별도로 제시돼 있지 않아요.
- 판매자와 중개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부정구매나 부정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요.
-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법안의 구체적인 문안과 후속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이용자 입장에서는 표를 사는 단계뿐 아니라 판매·중개 플랫폼의 거래 관리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요.
3) 부정거래 신고기관 지정
현재 시행 중인 제4조의3은 온라인 공연예술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제4조의3 신설 등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입장권등 부정구매·부정판매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할 신고기관을 지정하며, 그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어요.
- 공연 입장권 부정거래를 전문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창구가 마련될 수 있어요.
- 신고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운영체계가 중요해져요.
- 현행 제4조의3의 내용과 발의안이 제안한 신고기관 규정 사이에 조문 정리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확인해야 해요.
4) 판매금액 연동 과징금
발의안은 부정판매 행위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4조의4를 신설하려고 해요. 현재 확인된 시행 조문 목록에는 제4조의4 조문이 제공되지 않아, 기존 제재와의 구체적인 관계는 발의안의 전체 문안과 후속 심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과징금 상한을 판매금액과 연동해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큰 부담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 50배 이하라는 상한 안에서 실제 금액을 정하는 기준과 반복 위반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해요.
- 과징금이 형사처벌이나 부당이익 환수와 함께 적용되는지, 중복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살펴봐야 해요.
5) 부당이익 몰수·추징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납입
발의안은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제42조의2를 신설하려고 해요. 또 몰수·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해 공연시장 제재와 문화예술 지원 재원 확충을 연결하려고 해요.
-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을 그대로 보유하지 못하게 해 경제적 유인을 줄이려는 장치예요.
- 몰수할 물건이 없거나 환수가 필요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어요.
- 환수액 일부가 기금에 들어가면 공연예술 지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납입 비율과 사용 방식은 별도 기준이 필요해요.
6) 신고포상금과 자료 제출 과태료
발의안은 부정구매·부정판매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37조의2를 신설하려고 해요. 또한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43조를 보완하려고 해요.
- 신고자가 부정거래를 발견해 알릴 유인이 커질 수 있어요.
- 신고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판매자나 중개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포상금 지급 요건, 신고 남용 방지, 자료 제출 요구의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함께 정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공연 관람객: 부정거래가 줄어들면 정해진 구매 절차로 입장권을 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입장권 판매자: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막기 위한 거래 관리와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 안에서 부정거래를 예방하고 신고기관의 자료 요청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 부정판매자와 알선자: 과징금, 부당이익 몰수·추징, 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부와 신고기관: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신고를 처리하며, 운영비용과 포상금 지급 체계를 관리할 역할이 생길 수 있어요.
- 문화예술계: 몰수·추징액 일부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되면 지원 재원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부정구매와 정상적인 공동구매, 선물, 양도, 개인 사정에 따른 재판매를 어떻게 구분할지 확인해야 해요.
-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고 다른 형사제재와 어떻게 조정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요구되는 예방조치의 수준이 지나치게 넓거나 불명확하지 않은지 봐야 해요.
- 신고기관의 자료 요구와 형사절차,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경계가 분명하게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몰수·추징액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되는 비율과 실제 지원사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켜봐야 해요.
- 이 법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저작권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제안돼 있어 관련 법안의 내용과 연계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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