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판매 및 부정구매 금지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와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2. [강력한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 도입]: 암표 거래를 통한 부당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합니다. 부정판매가 적발될 경우 부정판매 금액의 5배 이하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경제적 징벌을 강화합니다.
3. [암표 조직 추적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 지능화된 암표 조직의 자금 흐름과 거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금융기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실효성 있는 단속과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암표 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고 유통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이 법안은 지능화된 암표 매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공연 티켓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