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예술 분야별로 전용공연장을 설립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킴.
2.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 공연장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자문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공연예술의 세분화와 전용공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연장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공공 공연장 운영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를 통해 공연문화의 확산과 공연예술의 발전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