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계약서 사용률 문제:
현재 공연 예술 분야에서는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낮고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조사 결과: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연 예술 창작 분야에서 표준계약서의 평균 사용률은 약 69.4%에 그칩니다.
3. 법안의 주요 변경 사항:
개정안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연 예술 분야에서 창작자들이 안정적이고 공정한 계약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여 창작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