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화막 설치비용 지원 근거 신설: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즉, 의무 미해당 공연장의 안전투자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 지원대상 범위 명확화: 지원대상은 1천 석 미만 공연장 등 의무 대상이 아닌 공연장으로 한정됩니다. 기존에 의무설치 제외였던 중소공연장이 자발적으로 설치할 때 지원대상이 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중소규모 공연장 안전 강화: 대피 출구가 적은 경우가 많은 중소규모 공연장을 대상으로 방화막 설치 유도를 통해 화염·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4. 현행 의무 규정은 그대로 유지: 대규모 공연장 등 현행법상 방화막 설치의무는 유지됩니다. 이번 개정은 의무 미해당 시설의 자발적 설치 시 지원을 추가하는 보완적 조치입니다.
5. 조문 신설로 행정기반 마련: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제11조의7 신설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중소규모 공연장의 자발적 방화막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설치 대상의 범위와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