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통해 매크로 사용 외 온ㆍ오프라인의 모든 부정판매 행위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자 법안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부정판매로 인해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판매 자체를 근절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ㆍ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규제하여 공연 티켓의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