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소자'라는 용어를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현행 공연법과 청소년 보호법 간의 용어를 통일합니다.
2. 청소년의 나이는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설정한 범위와 일치합니다.
3. 이러한 용어와 나이 기준의 변경은 공연물 관람 제한 및 광고 등에 대한 법률적용 시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령에 대한 혼돈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보호 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여 법의 적용 및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 관련 법규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