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화재예방을 위해 방화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방화막 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대한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3. 위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공연장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화막 및 관련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관람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연장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