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이는 화재나 시설물 붕괴와 같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안전사고 피해자 보호: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공연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확실하고 안정적인 피해보상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공연자, 관람자 및 종사자 모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3. 안전한 공연환경 조성: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공연시설 내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이 보장됨으로써, 보다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