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연을 실제 현장에서 관람하는 방식에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공연을 시청하고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공연'과 '공연의 영상화'를 허용하고 촉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안 제4조의3 신설).
2. 현장 공연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연에 대한 관련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온라인 공연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새로운 공연 관람 방식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공연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공연이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것을 벗어나 온라인상에서의 공연을 적극 도입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연을 더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하고 관객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연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