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연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 수준을 강화합니다.
2. 공연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위반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공연 입장권 암표매매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