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대처계획 통보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연장 또는 대규모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을 지자체가 관할 소방서에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 관할 경찰서에도 통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안전 대책 강화:
이 개정안은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공연에서 안전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각종 재해나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공연 예술 활성화 기여:
공연 안전을 높여 공연 예술을 더 많이 창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자체가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을 소방서뿐만 아니라 경찰서에도 통보함으로써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공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연 예술의 창작과 향유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