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표판매 기준 명확화(정가 초과 금지): 암표 판단 기준을 ‘구입가 초과’에서 ‘정가 초과’로 변경합니다.
개인별 할인으로 구입가가 제각각인 문제를 해소해 단속·제재 기준을 명확화합니다.
2. 온라인 부정판매 전면 금지(매크로 여부 불문):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온라인상 부정판매 수단을 금지합니다.
보안 조치 우회 등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암표행위를 포괄해 규율 범위를 확대합니다.
3.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시민 참여를 통해 현장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집행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벌칙 상향: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의 처벌을 상향합니다.
위법행위 억지력을 강화해 부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입니다.
5. 부정이익 몰수·추징 도입: 입장권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범죄수익을 환수해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합니다.
이 개정안은 입장권 부정거래의 기준과 제재를 정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유통 질서와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