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예술 관련 실태조사의 근거 마련: 법률에 이러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설정하여, 공연예술 분야의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지원합니다.
2. 공연장 안전 기준 명시: 공연장을 등록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여, 공연장의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3. 공연환경의 안전성 제고: 공연장운영자의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연장 안전 검사를 체계화함으로써 관객과 공연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연예술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공연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예술가들과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을 제작하고 즐길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