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자나 공연장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공연물을 보여주었을 경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나이를 속인 경우에는 공연자나 운영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2. 공연자나 운영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예를 들어 청소년이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했습니다.
3. 공연장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이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연자나 공연장 운영자가 청소년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고,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여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