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많은 공연이나 콘서트에서는 티켓 예매나 구매 시 그리고 입장할 때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2. 하지만 신분 확인 과정에서 공연사측이 필요 이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관람객들과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티켓 구매자인지 확인할 때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연 관람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줄여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공연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