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 공연예술인의 공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과 장애인의 공연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책적 개선을 위해 발표ㆍ전시ㆍ공연 시설의 부족 문제와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고려되었습니다.
3.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사와 분석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기 위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에게 공연 기회와 시설 접근권을 보장하는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공연 예술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