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 및 적용 범위 확대: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팬미팅이나 참여형 행사 등을 공연의 범주에 포함하여, 더욱 폭넓은 형태의 대중문화 행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부정판매 판단 기준 명확화: 암표 판매 행위를 판단할 때 해당 티켓의 ‘정가’를 기준으로 삼아 부정판매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통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3. 인지 구매 행위 금지: 티켓을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입장권이 부정하게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도 구입하는 행위까지 금지하여 암표 시장의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4. 예매처의 기술적 조치 의무화: 티켓 예매처와 유통 플랫폼에 암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여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을 이용한 부정 예매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5. 부당이익 몰수 및 추징 근거 마련: 암표 거래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강화하여,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이 개정안은 암표로 인한 공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관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여 K-콘텐츠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